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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
1. 교통사고 대처방법
    ㄴ 부상자, 응급처치, 사고현장 보존, 안전표지
    ㄴ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 페인트, 상대방 정보
    ㄴ 연락처, 보험사, 과실, 피해자, 가해자, 뺑소니
    ㄴ 경찰서, 이의신청, 흡연, 목격자, 차량 정비
2.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
    ㄴ 근접 촬영, 파손 부위, 번호판, 핸들, 바퀴, 블랙박스

노래 들으면서 읽어 보세요 ^^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







안녕하세요.  달콩이 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방법








1.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
    상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잘 보존(현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화재
    가 발생하였을 때 외에는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음)를
    시행하여 인근병원으로 빠르게 이송(119나 1339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Tip>
현장 보존을 위해 사진촬영(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으며 2차 사고방지를 위해
100m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야간에는 200m이상 후방에 자체 발광하는 기기
를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가벼운 사고(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신체이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음)라 하더

    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정보와 차량 정보, 연락처, 가입 보험사 등을 확인하
    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면허
    증, 자동차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Tip>
자신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해도
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자신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
    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줘서는 안되며 각서(각서로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음)는 절대로 쓰지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Tip>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4.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고확인증명서를

    떼면 정부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확인증명서와 함께 진단서
    와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두면 손해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
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주어야 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5.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흥분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Tip>
사고현장에서는 가스 등이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절대 흡연을 하
여서는 안되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6. 경찰관이나 보험사 보상직원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불

    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동승자에게 부탁하여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p>
자동차 정비업체는 차량의 수리 부품과 금액 등이 명시된 정비 견적서를 수리 전
차주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동차 수리를 받게 되면 정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진 찍는법









1. 파손부위는 근접 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파손부위와 파손정도, 부유물, 번호판
    등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이 사진들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2. 다음으로는 핸들이나 바퀴를 촬영하여야 합니다. 핸들이나 바퀴를 촬영한 사진으

    로는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진로변경의 경우에는 가해자
    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핸들 및 바퀴를 촬영해 두어야 합
    니다.


3. 사고현장에서 20-30m정도 떨어져서 즉, 멀리서 촬영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사진을 찍어두는 이유는 이 사진을 통하여 사고현장의 도로 정보(내리막
    이였는지, 커브였는지 등)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멀리서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는 4장의 사진(사고현장의 사방)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Tip>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는 확인하고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사고
현장에서는 분명히 가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후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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