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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자격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자격
1. 어떤제도일까?
    ㄴ 수입, 소득, 채무, 부채, 신용불량자, 법원
2. 신청자격
    ㄴ 공무원, 파산, 담보, 사업, 변제, 납입
3. 개인회생 절차
    ㄴ 신청서, 성명, 전화번호, 서류, 변제계획안
    ㄴ 지방법원, 파산과, 민사신청과, 신청비용
4. 개인회생 개시결정
    ㄴ 요건, 중지, 금지, 자격유지, 혜택
5. 자세히 알아보려면?

노래 들으면서 읽어 보세요 ^^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자격







안녕하세요.  달콩이 입니다 ^^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및 자격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
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 5년간 일정한 금
액(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하며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외에도 보증이나 사채 등 모든 부
채를 포괄하여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Tip>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회생은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1.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3.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

    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4.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가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

    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

5.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

    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가능

6.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

    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해당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가능

7.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Tip>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이 기록된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







1. 신청서 작성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Tip>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
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서류

신청서에는 재산목록 1통,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이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소득증명서 등) 또는 영업소득자
임을 소명(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하는 자료, 종합소득세 확정 신
고서 사본 1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의 서류가 필요하여 기타 신
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ip>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
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
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3. 제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
는 채무자라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는 주
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Tip>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

달료(1회분 송달료는 3,020원)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수가 5명이라면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
자 수 x 3회분 송달료 x 3,020원) = 30,200원 + (5 x 3 x 3,020원) = 75,500원이 됩
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
지 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
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ip>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1.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2.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3. 파산과는 달리 재산 보유 가능         4.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
5.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도 포함)가 조정대상
6.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유지
7.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역시 신청 및 절차별로 까다로운 첨부 서류를 제출
해야 되어 많은 분들이 쉽게 개인회생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
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하
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래 추천링크[희망도우미]에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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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회생/파산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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