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상속세 절감 방법? 상속세 절세에 관해


상속세 절감 방법? 상속세 절세에 관해
1. 상속세 절감 방법
    ㄴ 사용용도, 용도 명백, 증빙, 재산처분
    ㄴ 지출, 상속인, 피상속인, 병원비, 장례비
    ㄴ 사전증여, 상속개시시점, 배우자, 자녀
    ㄴ 형제, 자매, 상속세 신고여부, 양도소득세
    ㄴ 주택, 무주택 상속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ㄴ 일반세율, 10년 이상 동일세대원
    ㄴ 금융재산, 순금융 재산가액, 보험, 채권, 신고
2. 상속세 절감 추천사이트

노래 들으면서 읽어 보세요 ^^







 상속세 절감 방법? 상속세 절세에 관해







안녕하세요.  달콩이 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절감 추천사이트 및
상속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절감 방법







1. 사용용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을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
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 하자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는 2억원 이상, 2년 이내
는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1-2년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을 인출할 때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Tip>
상속에 임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지나친 재산
처분(예금인출)은 불필요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
다.







2. 지출

지출에 관련해서도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병

원비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지출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
원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은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장례비 영수증은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Tip>
만약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밖에
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지출액에 종합소득세율 정도의 절세혜택만 있습니다.







3. 사전 증여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상속세 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줄이는 것이 가

장 기본적인 절세 요령으로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
만 사전 증여도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
상속인이 아프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증여한 재
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합산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누구에게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에 합산되는 기간이 다른데 법적인 상속인(배우자 or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경우(형재 or 자매)에는 5년 이
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고 합니다.




Tip>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를 잘 따져야 합니다. 향후 상속받은 부동
산을 처분할 때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합니다.







4. 주택 or 무주택 상속인

만약 상속인(자녀) 중에서 주택이 있는 상속인과 무주택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

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을 보유한 상속
인은 상속주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에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
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무주택 상속인도 동일)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상
속주택 처분 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 된다고 합니다.




Tip>
여기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5. 금융재산

상속 개시일(사망)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에서 순금융 재산가액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순금융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로 순금융 재산가액의 20%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
동산만 있는 분이라면 재산의 일부를 예금이나 보험, 채권, 적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바꿔 상속인에게 물려준다면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죠.




Tip>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상담







미래의 상속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리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추천링크[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에서는 합
법적인
상속세 절감방법 외에도 은퇴설계, 내집마련, 연령별 재테크, 종자돈 만들기
등 가
계 금융과 관련하여 무료로 재무설계를 실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세나 증여세 절세 방법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추천글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쉽게 구독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냥 나가지 마시구요~ 한번 둘러 보세요 ^^ 

  불펌은 금지 입니다. 글을 퍼가지 마시고 링크만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